2026년 01월 08일(목)

4세 아이가 먹던 음식 토하자... 어린이집 교사가 한 행위, '충격'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30대 여성 교사 A씨를 지난달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만 4세 원아를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반복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중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총 71차례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KBC광주방송이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아동의 입속에 음식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밥을 계속 먹이고 빨리 삼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아이가 음식을 토해내자 이를 다시 아이 입에 넣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아동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은 정서적 불안 증세를 나타냈으며, 심리치료 소견서에는 낯선 성인 여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독]'토한 음식 강제로 먹여' 어린이집 교사 재판 넘겨져 _ KBC뉴스 0-27 screenshot.jpgYouTube 'KBC 뉴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입이 아팠다'고 말했다"며 "집에서 잘 때나 새벽에 잠꼬대 식으로 '안 먹는다'고 일어나며 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아동을 신경 쓰다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적 학대는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계약 기간 만료 형태로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서적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독]'토한 음식 강제로 먹여' 어린이집 교사 재판 넘겨져 _ KBC뉴스 1-50 screenshot.pngYouTube 'K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