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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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0대 택시 운전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소명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주행거리와 이씨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에 기재된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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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경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이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