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7일(수)

"맥주 한 잔 주세요"... 식약처,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식약처가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면서, 주류 판매를 포함한 메뉴의 제약이 대폭 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기존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으로만 제한됐던 푸드트럭이 이제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가능해져 주류 판매의 길이 열렸습니다.


푸드트럭은 이동용 음식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푸드트럭 사업자들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허용되어 아이스크림류, 분식, 빵, 떡, 과자 등 제한적인 품목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푸드트럭에서도 맥주와 같은 주류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판매 품목 제약 해소가 실현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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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편의성 증대와 영업자 규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