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5일(월)

"남편이 알면 재밌을 듯"... 전 여자친구 협박해 300만원 뜯은 40대 男

전 연인을 협박해 수백만원을 갈취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전 연인 B씨(20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A씨는 자신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B씨의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며 총 27차례에 걸쳐 약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이 확인한 협박 내용을 보면, A씨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라며 B씨의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현호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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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관계를 악용한 협박 범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피해자는 불륜 사실 폭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