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5일(월)

성공 때마다 60만원씩... 항문에 금괴 314kg 밀수한 중간책, 287억 벌금·추징

인천지방법원이 금괴 밀수 조직의 중간관리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천124만원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151억1천1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운반책 32명을 고용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53차례에 걸쳐 시가 146억원 상당의 금괴 314㎏를 밀수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에는 운반책 10명을 동원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시가 5억원 상당의 금괴 10㎏를 밀수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A씨는 이들에게 금괴를 항문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운반책들이 금괴 밀수에 성공할 때마다 건당 6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A씨가 밀수입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스스로 인정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3천180만원(60만원씩 53차례)의 고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의 전반적인 과정과 운반책들의 공통된 진술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이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특히 A씨의 도주 행위를 중요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A씨가 금괴 운반책들을 고용해 밀수출입한 금괴의 국내 시가가 거액으로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며 "이마저도 A씨가 자신에 대한 세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8년 넘게 잠적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행을 제외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