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3년간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를 무단으로 매각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와 사별한 A씨가 아들과 함께 살던 중 B씨라는 여성과 만나 동거를 시작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시가 5억원 상당의 A씨 소유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가정을 이뤘습니다.
재혼 생활 2년 후 A씨는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기간 동안 B씨와 자녀들은 꾸준히 면회를 다니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교도소 생활을 참고 견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소 후 집에 돌아온 A씨를 기다리는 것은 텅 빈 아파트뿐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아들조차 아버지의 출소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복역하는 동안 아파트가 8억원에 매각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복역 중 아파트 관리를 위해 B씨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집마저 아내 명의가 아니었다"며 "지금 와서는 혼인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재혼 당시 내 소유였던 아파트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 동거가 아닌 혼인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혼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간 복역 중에도 B씨가 지속적으로 면회를 다닌 사실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아파트 처분 문제에 대해서는 "혼인 전 A씨 명의였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서 즉시 상대방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기준은 최초 매입가가 아닌 처분 당시 금액인 8억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재혼 당시 아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다면 유지 기여만 인정되어 A씨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제 방안으로는 "B씨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매매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해당 행위의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