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어도어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니엘이 어도어가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담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측은 이미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에 배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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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이 재판부가 현재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지 및 풋옵션 등을 둘러싼 기존 분쟁과 이번 소송이 어떤 연관성을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앞서 다니엘 등을 대상으로 약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업계 일부에서는 위약벌 규모가 현재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소송 전개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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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약 1년간 지속된 전속계약 분쟁 끝에 최근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어도어는 멤버별로 복귀 협의 상황이 상이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완전체 컴백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