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월 50만원씩 3년 부으면 최대 2000만원... 내년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청년이 매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됩니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부터 출시됩니다. 


이 적금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적금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를 매칭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2%의 더 높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2세 이상만 발급 가능했던 체크카드를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 명의 체크카드로 용돈을 사용하는 편법적 이용 사례가 늘면서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내년 2분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의 대출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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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분야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취급이 확대됩니다. 내달 2일부터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 계약자라면 과거 가입한 종신보험과 신규 종신보험 모두에 적용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들도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은행이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중은행들이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예금자보험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차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따라 국회가 이달 은행법을 개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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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를 위한 금융 안전망도 강화되는데요. 현재 연 15.9% 수준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가 5~6%대로 낮아집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실질금리를 낮추고, 상환 방식도 만기일시상환(1년)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2년)으로 변경됩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기존 4개에서 2개(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로 간소화되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현행 15.9%에서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인하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하면 추심 중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