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전 여친 집 찾아가 폭행한 '먹방 유튜버' 웅이,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전 연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지난달 1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병웅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ddssaaa.JPGYouTube '웅이woongei'


검찰은 앞서 1심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이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무단으로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A씨가 112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을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법원.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 취소 전화를 하게 한 후 경찰관의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및 협박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심은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