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도 계엄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원 등 15명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궁에는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중앙지법
재판부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