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법적 조치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9일 어도어 측은 "금일 중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약벌은 전속계약서상 산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 뉴스1
표준계약서 기준에 따르면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은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기간을 곱해 산정됩니다.
일각에서는 위약벌이 1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채널 '언더스탠딩'에서 뉴진스 멤버 개인당 위약벌을 1,080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어도어 총매출 1,111억 8,000만 원과 영업이익 308억 5,000만 원을 바탕으로, 월평균 매출액 20억 원에 잔여 계약기간 54개월을 곱한 결과입니다.
다만 안 변호사는 "위약벌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 뉴스1
어도어는 해린, 혜인, 하니가 복귀한 것과 달리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전속계약상 위반 행위가 발생했고, 어도어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니엘 가족 1인'은 다니엘의 모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