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실제 효과가 입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9일 식약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활용해 마케팅하는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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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이 '술깨는 차', '숙취해소에 좋은 유산균', '음주 전후 숙취해소'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검증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관련 광고 문구 사용이 제한됐던 '여명808'과 광동제약의 '헛개차' 등이 올 상반기 실증자료 재검토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상반기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80개 품목 외에도 추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으로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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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과정에서 식약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의학과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실증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조아제약의 조아엉겅퀴골드, 미래생명자원의 주당간편, 벨벳케어의 술깨는땅콩, 케이지이의 숙취엔, 한풍제약의 한풍숙취엔 플러스 등 5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