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권익위, 위탁가정에도 다자녀 할인혜택 확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자녀 할인 혜택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29일 권익위는 부모의 사망·실종·학대 등으로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현행 다자녀 감면 제도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시스템인데요. 지난해 기준 국내 위탁 아동은 총 9477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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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종 요금 감면 제도는 친자를 기준으로 운영돼 위탁 아동은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위탁 가정은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는 복수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도 전기요금과 KTX·SRT 운임, 공항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사랑으로 아이를 품은 위탁가정과 아동이 각종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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