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9일(월)

"서울대 보내고 결혼도 시켰는데"... 며느리에게 흉기 휘두른 80대 부친의 최후

80대 남성이 자신이 뒷바라지한 아들과의 갈등 끝에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아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사건 당일 A씨는 예고 없이 아들 집을 방문해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졌으나,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아들의 서울대 진학이 시작된 1992년부터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학비와 생활비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까지 대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부터 부자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자신의 지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하지 않는 것에 깊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2021년 부자간 절연으로 이어졌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범행 당시 A씨는 새해가 되었음에도 아들 내외로부터 연락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극도의 분노를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