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의 꿈을 현실로 만든 행운의 주인공들이 정작 자신의 행운을 모른 채 지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7일 동행복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추첨된 제1159회 로또복권에서 1등과 2등 당첨자 각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등 미수령 당첨금은 무려 12억8485만원에 달하며, 당첨 번호는 '3·9·27·28·38·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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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운의 복권은 서울 강북구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첨금 수령 마감일은 내년 2월 16일까지로 설정돼 있습니다.
동일 회차 2등 당첨금 4477만원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등 당첨번호는 '3·9·27·28·38·39'에 보너스 번호 '7'이 추가된 조합이며, 경북 김천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복권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수동 선택 방식의 특성상 당첨자의 개인적 선택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상황이 더욱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행복권이 지난달 4일 공개한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 자료를 보면, 115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 3명이 총 8억 7473만원의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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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은 웹사이트를 통해 만기 임박 고액 미수령 당첨금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1등과 2등 당첨금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동행복권은 두 등급 모두를 고액 당첨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수령 절차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수령 장소는 농협은행 본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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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규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편입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장학금 지급, 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맹준석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복권 구매 후 당첨 확인을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면서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된 로또복권이 있다면 재확인하시고, 추첨일로부터 1년이라는 당첨금 지급 기한 내에 반드시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