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금)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미루지 않게"... 신혼 주택 대출 요건 현실화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버팀목·디딤돌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책 주택금융 대출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결혼 전에는 각각 대출받을 수 있었던 부부가 혼인신고 후 고소득자로 분류되어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2025-12-26 15 33 46.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와 달리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같은 주택정책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인해 실제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0%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세 가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를 공제해주는 방안,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 1억 3천만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자산 요건 개선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자산 기준을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자 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약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었는데, 권익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비부부의 신혼집 갈등... 남자 “5천 대출 받아 빌라 전세” vs 여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또한 대출 연장 시 적용 금리 기준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