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117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107만8535명 중 추가 세금 납부 대상자는 377만2299명으로 전체의 17.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만7746명(6.4%)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1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원(3.5%) 늘어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근로소득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47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만원(3.5%) 증가했습니다.
반면 세금을 환급받은 근로소득자는 1485만5954명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보다 4만4798명(0.3%)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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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20세 자녀를 둔 기혼자는 자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인당 10만원씩 인상됩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부 합산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