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주부가 남편의 외도 상대방과 위자료 2000만원에 합의했지만, 남편이 다시 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남편의 외도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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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 남편의 바람을 알았을 때는 당장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당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하자 A씨는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상간녀와는 위자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A씨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하루빨리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합의 직후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A씨에 따르면 상간녀 역시 유부녀이며, 그녀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상간녀가 저에게는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는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편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라고 현재 상황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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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간녀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거나,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 남편을 데려오게 하거나,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그랬다가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싶어 덜컥 겁이 납니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의 불법행위에 한해 효력을 미친다고 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에 사실을 알리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며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포심을 주면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라리 상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