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선포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추가 구속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뉴스1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 2일 만료됩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여서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