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성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한 여성의 이혼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중부 카이세리 가정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아내 측은 "남편이 계속해서 언어폭력을 가했고, 생활비 지급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SNS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며 다른 여성들, 특히 선정적인 사진에 빈번하게 '좋아요'를 누르고 호감이나 유혹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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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측은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부부간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혼과 함께 월 5000리라(약 17만 원)의 생활비, 50만 리라(약 1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남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아내가 시아버지를 모독했고, 과도한 질투심을 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주장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손상됐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월 500리라(약 1만 7000원) 임시 지급 △이혼으로 인한 아내의 빈곤 상태를 고려한 월 750리라(약 2만 6000원) 생활비 지급 △법정이자 포함 8만 리라(약 276만 원)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편이 지급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혼인 관계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도 감정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아내에게 지급할 생활비를 월 1000리라(약 3만 5000원)로 증액했으나, 손해배상액은 6만 리라(약 207만 원)로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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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튀르키예 이마모을루 변호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이혼 소송에서 온라인 활동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스크린샷, 메시지, 모든 디지털 상호작용이 각 당사자의 책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SNS 사용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에서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누리꾼은 "'좋아요' 하나로 관계가 파탄난다면 그 결혼은 처음부터 견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이제 '익명 좋아요' 기능이 필요한 시대"라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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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 누리꾼은 "모든 온라인 '좋아요'와 SNS 활동을 불륜이나 배신으로 해석한다면, 사람들은 항상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 SNS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