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심리를 위한 특별 재판부 체계가 구축됩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아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한 뒤 이를 판사회의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과 관련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됩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는 부칙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장 밝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법안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토론은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로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 마무리됐고,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