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중학생 시절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가해자들... 7년 만에 '실형' 선고받았다

중학생 시절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20대 남녀 4명이 7년이 지나서야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s.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 8월 중학생이었을 당시 공중화장실과 후배 집 등에서 중학교 1학년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학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사건 발생 후 약 6년이 지난 지난해 2월 성인이 되고 나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거의 1년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행 시점이 수년 전이어서 충분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수강간 등 핵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하면서 A씨 등 4명은 7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병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