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탈모와 무좀 치료 효과를 허위로 광고하거나 해외 불법 구매를 중개하는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에서 확인된 부당광고를 전면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습니다. 탈모 레이저, 무좀 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22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이 12건(5%),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잘못 표기한 광고가 21건(8%) 확인됐습니다.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는 77건이 적발됐는데, 모두 탈모약이나 무좀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는 화장품 분야 위반 사례의 100%에 해당합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40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가 30건(75.0%)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가 10건(25.0%)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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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 회사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