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이재명, 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워" 안철수 발언... 경찰 판단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건을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올해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본인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 뉴스1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피습당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 뉴스1


이는 이 대통령이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했다가 60대 남성이 휘두른 12㎝ 칼에 목 부위를 찔린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안 의원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안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이 대표는 2024년 1월 2일 부산 방문 현장에서 테러 범죄자가 찌른 칼에 피습당해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 뉴스1


또한 "검찰은 테러 범죄자를 살인미수죄 등으로 기소했고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살인미수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이 대표의 피해 부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단순히 목에 긁혔다'라고 해 이 대표가 찰과상과 같은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