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미디언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 소속사가 49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나래 자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7월 13일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이 11억 원인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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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이달 3일 새롭게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박나래의 소속사인 앤파크가 채권자로 등록되었으며,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이릅니다.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어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입니다.
이번 근저당 설정이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시점과 겹치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속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 개인과 법인 간 채권 관계 정리, 위약금 등 잠재적 비용에 대비한 조치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모친 명의로 2018년에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