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관례로 시행되던 성탄절·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상자 선정부터 행정 절차 완료까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사 표명이 선행돼야 관련 부처에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30일 취임 후 첫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3년간 총 5차례 사면을 실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2월 31일자 신년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개월 후인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홍문종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