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더본코리아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공익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참석해 주주들을 바라보고 있다. 2025.3.28 / 뉴스1
기자 A씨 등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3시간 후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 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으로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박 보도문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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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기자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창현 부장판사는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서 '한심한 기업 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심하다' 등 부정적 댓글이 다수 게시되었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송인인 백종원 대표는 해당 기사에 '더본코리아 백종원' '백종원 운영 더본코리아'처럼 혼용해 기재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백종원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허위 보도 때문에 더본코리아 측이 제보자의 신상을 색출해 보복하려는 회사와 대표이사로 낙인찍혀 심각한 수준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며 "더본코리아의 주가 하락과 백종원 대표의 명예와 신용 실추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