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직장인이 회사로부터 비밀유지 각서 작성을 요구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자 회사 측은 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A씨는 동료로부터 성희롱성 발언 피해를 당했다며 소속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하기 전 A씨에게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는 이후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정보는 '제공 의무가 없다'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21일 이와 같은 사례가 직장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일부 회사들이 비밀유지 서약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아예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조사한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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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법의 취지를 왜곡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이 법들은 회사가 괴롭힘·성희롱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며 "비밀유지 서약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징계 전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피해자에게 조치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것도 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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