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실시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에서 변종 룸카페 7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총 54곳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을 고려해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의 위반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허위 표시를 했습니다.
서울시
단속 당시 이 업소는 5개 방에 9명의 청소년이 출입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습니다.
B업소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위반해 룸카페 출입문 투명도 기준을 어겼습니다.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이 투명해야 하지만, 이 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했습니다.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cm)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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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으며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여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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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하여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