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으로 시작된 스토킹 범죄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하며 지속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 이웃에게 수백 차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법원 명령까지 어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춘천지법 형사4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A씨는 추가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같은 아파트 거주자 B씨에게 "사과해 ××아", "죽을 준비해"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3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더 이상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같은 날 밤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총 455차례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스토킹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법은 올해 초 A씨에게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가 포함된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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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두 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지난달까지 효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잠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메시지 전송을 멈추지 않았으며, 총 51차례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마지막 기회를 줄게.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 상황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효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