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 고발을 당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과 그의 매니저를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인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입짧은햇님과 관련해 향정신성 성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이어트약의 전달 관련 정황, 링거 관련 정황 등이 추가로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stagram 'cnstka486'
서울마포경찰서 수사지원팀 담당자는 이날 고발인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접수했다"며 "마약범죄수사팀으로 배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8일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이 발단이 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른바 '주사이모' A씨와 박나래 전 매니저 B씨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입짧은햇님이 불법으로 약을 전달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주사이모 A씨가 "내일 햇님이 때문에 상암동에 가야 한다", "금요일에 놀토 촬영 햇님이한테 전해주라고 할게", "햇님이는 하루 3번, 심하게 먹는 날엔 4번도 먹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약 사진 등에 따르면 입짧은햇님이 제공받은 약은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민(Phentermine)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추정됩니다. 펜타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ouTube '입짧은햇님'
입짧은햇님은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에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사이모'에게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입짧은햇님은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주사이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면서 "이 씨가 제집으로 온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 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