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을 위해 예약한 음식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예약금 환불을 거부당한 사연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 A씨는 연말 가족 모임을 위해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을 예약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음식점 측은 연말 예약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예약금 10만원을 사전에 요구했고, A씨는 가족 모임 열흘 전 예약금을 송금하며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약 확정 며칠 후 장모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방문 예정일 일주일 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며 예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사장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사장은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말했고, A씨가 장모의 입원이라는 부득이한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가 "우리 가족 취소했는데 단체 손님이 왜 다 날아가냐.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 일주일이나 남았다.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사장은 "됐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 노쇼(No-Show·예약 부도)다. 노쇼.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예약금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일에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우리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피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아직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고 또 그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라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양쪽 다 입장은 있다. 다만 예약금은 일정 부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예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으면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 다른 사람을 받으면 되지 않나.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오랜만에 예약이 잡혔는데 이게 아쉬워서 그러신 걸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간다. 노쇼가 아니라 직접 가서 특별한 사정까지 설명하면서 취소하신 거 아닌가. 사장님이 너무 각박하다"며 음식점 사장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