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울산서 '전여친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교제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 장형준(33)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12부 박정홍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정홍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origin_울산스토킹살인미수장형준징역22년선고.jpg울산지검 홈페이지


재판부는 또한 "장형준은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강조하고 범행의 계획성 등 객관적 자료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 "장형준이 이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장형준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법은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장형준은 그에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형준의 범행은 지난 7월 28일 울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직장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등을 40여 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장형준은 범행 한 달여 전인 7월 초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약 1시간 30분간 A씨를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A씨에게 168차례 전화를 걸고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장형준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여자친구 살해',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열흘에 걸쳐 다섯 차례나 A씨 직장 주차장을 찾아가며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