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금고 속 금붙이들... "형이 멋대로 팔아 돈 챙겼어요"

아버지 유품 정리 중 발견한 금고를 둘러싸고 형제 간 갈등이 생겼다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 사망 후 금고 발견으로 형제 갈등이 벌어졌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되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금붙이로 가득 찬 금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그야말로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큰형이 불쑥 나서며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큰형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것"이라며 본인이 금붙이를 모두 가져가려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이어 "큰형이 실제로 일부 금붙이를 몰래 챙겨 금은방에 팔았다는 게 더욱 문제"라며 "아버지께서 생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은 장남 몫이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유품을 혼자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습니다.


2025-12-19 11 20 03.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이미 처분된 금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다"며 "큰형의 이런 행위가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나와 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법적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몫이라고 말했더라도 명확한 증여 계약서나 증거가 없다면 해당 금붙이는 상속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아버지 사망 직후 큰형이 임의로 금을 가져가 매각한 행위는 상속 재산 분할 시 그의 상속분을 줄이거나 이미 선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설령 큰형의 주장대로 증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