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무방비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임도구나 감염 예방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의 전말은 B씨가 성 접촉으로 인한 다른 질병에 감염되면서 드러났습니다. B씨는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모든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HIV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여전히 B씨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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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HIV 감염자의 성관계 시 상대방 고지 의무와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 감염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할 때 반드시 감염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