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귤 껍질 그냥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 헷갈리는 '과일 껍질' 쓰레기 배출법 총정리

겨울철 필수 간식인 귤 소비가 늘면서 귤 껍질 배출 방법을 두고 시민들의 혼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귤 껍질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 배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귤 껍질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는 사례가 자주 공유되고 있습니다.


귤을 비롯해 바나나, 사과 등의 과일 껍질은 가축이 섭취할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물쓰레기가 가공 과정을 거쳐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 사료 등으로 재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축 사료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과일류 중에서도 배출 방법이 다릅니다.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단단한 씨앗은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파인애플과 코코넛의 딱딱한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 뼈, 달걀 껍질, 견과류 껍질, 어패류 껍데기 역시 일반쓰레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귤 껍질처럼 부드러운 과일 껍질과 딸기, 토마토 꼭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수박 껍질의 경우 단단하지만 잘게 썰어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어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잘못된 분리배출 시 과태료 부과 위험도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지자체 기준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의 청소행정과나 자원순환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도 품목별 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