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테이크아웃 '컵값' 200원입니다"... 정부, 일회용 컵 유상화 '재추진'

정부가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일회용컵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대형 매장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형 종이컵은 당분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 플라스틱 컵 유상 판매 의무화 방안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대용량 음료용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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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 시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제'는 원천 중단됩니다.


내후년부터는 음료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컵값은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부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한선만 설정할 방침입니다.


빨대 사용도 제한됩니다. 매장 내에서는 종이·플라스틱 구분 없이 빨대 사용이 금지되며, 노약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를 갑작스럽게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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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년여 만에 부활하는 이번 규제는 적용 범위를 휴게음식점으로 한정해 일반 식당은 우선 제외됩니다.


기후부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작은 종이컵을 물컵으로 활용하는 식당이 많아 점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기후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규제 대상 업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23일 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한 후,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