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새해부터 스쿨존 30→20㎞/h?... "온라인에 퍼진 정보, 팩트체크하세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20㎞로 하향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강화된다는 등의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경찰청이 허위 사실 또는 과장된 정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이미지와 관련해 개정 계획이 없는 내용을 확정된 제도처럼 왜곡한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먼저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조정 주장부터 살펴보면,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일괄 변경할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origin_스쿨존시속20㎞·알코올002면음주운전…알고보니교통법규괴담.jpg사진=경찰청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쿨존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가 기본 원칙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특정 구간에 한해서만 별도 표지판을 통해 20㎞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경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만 16세 이상이면 합법적으로 운전 가능하며, 만 18세로 연령을 올리는 개정안은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청은 허위 정보라고 단언했습니다. 경찰청은 "윤창호법에 따라 2018년 이미 0.03%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고, 추가로 0.02%까지 낮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불법 주차 과태료,주민신고제 도입,행정안전부 과태료,불법 주정차 벌금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공지능(AI) 무인 교통단속 확대 관련 정보도 일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속도위반, 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꼬리물기' 단속은 12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로 변경이나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무인 단속 확대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조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통에 실질적인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이동 조치가 가능하며, 모든 위반 행위가 즉시 견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조치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 변경 관련해서도 부정확한 정보가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상의 '70세 이상 3년마다 갱신' 주장과 달리,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70세로 기준을 낮추는 개정 계획은 없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차량 소유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된다는 주장과 2026년 신규 번호판이 도입된다는 계획도 모두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번호판 변경 계획도 2026년 시행 예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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