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월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가상화폐 4억원 보유자까지 채무 탕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조9038억원을 투입해 금융권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3만2703명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줬습니다.

문제는 이 중 1944명(5.94%)이 실제로는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변제 가능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캠코는 새출발기금 설계상 최소 60%의 원금 감면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A씨는 월평균 소득 8084만원을 벌면서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641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채무 원금 3억3329만원 중 2억602만원(61.8%)을 감면받았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혜택 수혜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채무 원금을 3000만원 이상 감면받은 1만7533명 중 269명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감면받은 채무 원금은 225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지난해 7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11월 채무 원금의 77%인 9190만원을 감면받았는데, 한 달 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만 4억5229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를 통한 재산 은닉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채무 원금 3000만원 이상 감면 대상자 중 77명이 새출발기금 신청 전후 증여를 실행했으며, 이들이 감면받은 원금은 66억원에 이릅니다.
C씨는 2022년 말 자녀에게 토지와 오피스텔 6억원어치를 증여한 후 이듬해 6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채무 원금 6466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1000만원 이상 보유한 39명도 채무 34억원을 감면받는 등 재산 조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캠코에 대해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채무 조정 시 소득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해 감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감면율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재산 조사 시 가상자산, 증여 및 비상장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해 행위 의심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9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