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회사서 경리로 일하며 7억 빼돌린 처제... "형부도 그랬잖아" 변명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7년간 7억원 넘는 자금을 횡령한 처제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김포 소재 제조업체에서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계좌에서 총 553차례에 걸쳐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한 A씨는 자금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법인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OTP를 악용해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경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마치 거래업체에 송금하는 것처럼 메모를 작성하거나, 정당한 자금 지출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감췄습니다.


횡령한 자금은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사용되었으며, 가족 보험료 납부와 세금,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계기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가 B씨에게 수입 누락 의혹과 관련해 해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였습니다.


경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제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A씨에게 월급 450만원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왔으며, 범행을 발견한 후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변명하며 횡령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