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배달 노동자 보험료 20~30% 인하... 23세 이하 청년 라이더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노동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20~30% 인하하고 만 23살 이하 청년 배달 노동자도 시간제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배달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배달 노동자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20∼30% 인하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간 약 28만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9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vbgfd.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만 23살 이하 청년 배달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에서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가입을 제한해왔던 시간제 이륜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만 24살 이상이 시간당 1000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는 것에 비해, 만 21∼23살은 시간당 약 1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9년 1만1000명에서 올해 6월 7만2000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어 보험료 부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 17만9000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origin_217조쇼핑시장음식배달이끌어올렸다.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금융감독원은 실제 손해율을 고려할 때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전 보험사의 통계를 활용해 요율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보험사별 가입자가 적어 사고 통계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18만6000대가 가입되어 있으며, 배달한 시간만큼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 할인등급 승계제도도 새롭게 정비됩니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이륜차보험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과거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origin_폭염에도쉴새없는배달라이더.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으로는 가정용과 유상운송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륜차를 교체해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모두 내년 1분기 중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통해 배달 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