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구 조작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대한항공이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15일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는 한편, 해당 승객에겐 탑승 거절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집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자사 항공기에서 발생한 비상구 조작 또는 조작 시도 사례는 총 1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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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기다리며 장난으로 만져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도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 승객 한 명이 운항 중 비상구 도어를 조작한 후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상구 도어 조작이나 조작 시도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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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지난해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 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운항 중 비상구 조작이나 조작 시도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형사 고발과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는 물론 해당 승객에 대한 탑승 거절 조치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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