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3일 된 신생아가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방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하는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부 B씨가 생후 33일 된 아들 C군을 반복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을 방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B씨는 아이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C군의 얼굴을 손과 베개로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은 심각한 폭행을 당한 다음 날인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C군은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A씨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배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A씨는 C군이 호흡곤란 상태에 빠졌을 때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아이가 잘 자고 있다'는 허위 문자를 보냈으며, 45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방임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C군 임신과 관련해 B씨의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C군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사정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112와 119로 신고했고 그의 진술로 B씨의 범죄 사실이 밝혀진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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