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골프 모임에서 만난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뒤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판장 박광선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4월 포항 지역 골프 모임을 통해 40대 기혼 여성 B씨를 알게 된 후 4개월간 내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잠적하자, A씨는 28일 동안 총 123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통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 관계 사실을 폭로하고, 캡처한 B씨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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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 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 시술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