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4) 씨가 전청조(28)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남현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내린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좌) 전청조, (우) 남현희 / 뉴스1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며 남현희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일부가 남현희 씨 측 계좌로 이체되거나 그의 명의로 고급 주택과 차량 임차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한 후 남현희 씨는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 댓글까지 쏟아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현희 / 뉴스1
이어 "키보드 뒤에 숨어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실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현희 씨는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며 "악의적인 댓글 그만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전청조에게 속아 11억여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의 한 학부모는 남현희 씨를 사기 행위 방조 공범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 역시 원고와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며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로 속여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청조 /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습니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매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공범과 사기 방조 혐의는 벗었지만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당했고, 서울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