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박나래 매니저만 당한 게 아니다... 직장인들 "사적 심부름, 음주 강요받아"

국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6명 중 1명은 설거지나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업무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응답이 1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15.4%를 차지했습니다. 회식 참석, 음주, 노래방, 장기자랑 등 업무 외 활동 강요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15.4%에 달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경향신문에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지만 퇴사는 생계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고, 신고하자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도 "비서도 아닌데 사장은 자신의 점심 식사나 사장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여성 직원들에게 사 오게 하고, 자신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장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너무 황당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는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6.4%에 달했습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고,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자 5명 중 1명(19.4%)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점입니다.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0.3%), 사용자인 대표·임원·경영진(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