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14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 정지에 준하는 중대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발의)이 발의돼 있는 만큼 출석 정지를 기준 삼아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보통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중대한 협박을 지속·반복했을 때 받게 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학교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만, 교권침해는 학생부 기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이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 장세린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교사 보호 취지 자체는 매우 공감하지만 학폭 기록처럼 학생부 기재 여부를 두고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장승혁 대변인은 "선생님 폭행이나 성 관련 범죄처럼 명백한 중대 사안만큼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기록하는 것이 형평성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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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기록 보존 시한, 대입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법안은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2023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됐지만, 여야 격론 끝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교육청 직원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