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가 기숙사 내 흡연으로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징계 공고에서 해당 학생들의 국적을 '중국'으로 명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 유학생을 겨냥한 불필요한 정보 공개가 혐오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숭실대 레지던스홀에 게시된 징계 공고문에는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강제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 2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성씨와 호실 일부, 그리고 징계 사유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에브리타임
해당 학생들은 생활관 내 흡연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숭실대 기숙사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은 -18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강제퇴사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2명의 학생은 두 차례 이상 흡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공고문에 포함된 국적 정보입니다. 숭실대는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의 국적을 모두 '중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징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적 정보를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사안이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혐오 표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징계 내용과 무관한 국적 표시가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해당 공고문이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숭실대 자유게시판에 공유되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게시글 댓글란에는 여러 혐오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기숙사의 공고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의 일부만 표기하는 등 신상 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적 정보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숭실대 측은 국적 표기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