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보호하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던 30대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어 가족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피해자 A씨(30대)는 10월 24일 의식을 회복했으나 엿새 후 기억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뇌가 이미 손상돼서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되나"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없다"고 아내의 현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KBS
사고 당시 A씨가 몸으로 보호한 2세 딸 역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자다가도 엄청 심하게 발작하면서 운다"며 "공격적인 성향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2세 아이를 향해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딸을 감싸며 보호했고, 딸은 무사했지만 A씨는 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중태에 빠졌습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내와 아이는 조금 떨어져서 가고 있었는데 킥보드가 순식간에 피하려는 기색이라던가 속도를 줄이려는 기색 없이 돌진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무면허인 데다 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피해자 가족은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씨 가족은 막대한 병원비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B씨는 "한 달에 몇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 담당 책임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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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10월 18일 면허가 없는 중학생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무면허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해당 업체 법인도 함께 입건했으며, C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가해 중학생 2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