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15만명을 넘기며 국회 절차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1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은 동의 시작 나흘 만에 15만 5천 명 이상이 참여해 상임위원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식 회부돼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전 상태에 놓인 분단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공격, 간첩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해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별개로, 간첩 행위와 국가 전복 선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청원 취지에 담겼습니다.
국회전자청원
입법예고 사이트에 공개된 의견을 살펴봐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게시판에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가안보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고, 반국가적 활동을 제재할 법적 장치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간첩 활동을 조장하는 것이냐",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 것이냐"는 등 강한 표현의 반대 의견도 다수 확인됩니다. 법안 명칭을 둘러싼 조롱과 비판성 발언이 이어지며 온라인 상에서도 격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주도의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대체 입법 없이 폐지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 관련 법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기준을 크게 웃도는 동의를 확보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국회 논의와 사회적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